[서울 = 강단 콘텐츠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프리랜서 강사들이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과 절세 전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프리랜서는 약 120만 명으로, 이 중 교육 분야 프리랜서가 18%를 차지해 직종별 비중 2위를 기록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프리랜서 강사들이 매년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절세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사업소득자로서 적용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 인정 범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실제보다 높은 세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세무법인 다인 박지영 세무사는 “프리랜서 강사들이 가장 흔히 놓치는 공제 항목은 교재비·교육 콘텐츠 제작비, 강의실 임차료, 인터넷·통신비의 업무용 비율 분리 적용”이라면서 “또한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위한 장비 구입비도 감가상각 처리가 가능한데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강의 준비를 위한 도서 구입비, 강의 촬영에 사용하는 카메라·마이크·조명 등 장비비, 온라인 강의 플랫폼 수수료, 강의장 이동을 위한 교통비, 마케팅을 위한 SNS 광고비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항목은 명세서와 영수증이 있으면 전액 또는 업무 비율에 따라 경비 처리할 수 있다.

절세의 핵심은 사업용 계좌와 카드의 분리다. 국세청은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해당 카드 사용 내역을 자동으로 매입세액 공제 또는 필요경비로 연결해 준다. 전문가들은 강의 관련 지출은 반드시 사업용 카드로만 결제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프리랜서 강사에게는 노란우산공제도 강력한 절세 수단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납부 금액이 사업소득에서 직접 차감된다. 소득 구간에 따라 연간 50만~200만 원 수준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 확인제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연간 수입금액이 5천만 원을 넘으면 성실신고 확인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는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어 공인 세무사를 통한 신고가 실질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다.

국세청 세무 상담관 최준호 주무관은 “프리랜서 강사는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며 “수입 규모와 실제 지출 내역에 따라 유리한 신고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첫 신고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매년 5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된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는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전년도 신고 내역과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