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강단 콘텐츠팀]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 문제를 둘러싼 법적·사회적 논란이 점차 교육 현장으로 번지고 있다. 교사들이 수업 자료 제작에 AI 생성 이미지와 텍스트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AI 생성물을 수업에 써도 되는지, 학생이 AI로 만든 결과물을 과제로 제출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불만이 교육계에서 쏟아지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실시한 교원 대상 설문에서, 응답 교사 1,024명 중 71%가 “AI 생성 콘텐츠 수업 활용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중 48%는 “지침이 없어 AI 생성 자료 사용 자체를 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된다. AI가 독자적으로 생성한 콘텐츠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이다. 그러나 인간이 AI에 구체적인 지시(프롬프트)를 제공한 경우 그 창작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아직 법원의 명확한 판례가 없는 상태다.
저작권 전문 변호사 손지훈 씨는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입법과 판례가 형성되는 단계”라며 “한국도 조속히 AI 창작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입법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 현장에서 활용 기준이 없다면 교사들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두 가지 쟁점이 맞부딪히고 있다. 첫째는 교사의 수업 자료 활용 문제다. AI로 만든 삽화나 요약 자료를 수업에 활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지, 상업적 라이선스가 필요한지가 명확하지 않다. 둘째는 학생의 AI 활용 과제물 처리 기준이다. AI 도구를 사용한 결과물을 표절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도구 활용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교내 규정이 없는 학교가 대부분이다.
서울 소재 한 고등학교 교사 류민정 씨(39)는 “미술 수업에서 AI 이미지 생성 도구를 활용하게 했더니 학생들 반응이 폭발적이었다”며 “하지만 생성된 이미지를 학교 게시판에 붙이거나 외부에 공개할 때 저작권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모른다”고 말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AI 생성 콘텐츠 교육 활용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교육 목적 비상업적 활용 범위, AI 생성물 명시 의무, 학생 과제 평가 기준 권고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국회에서도 AI 창작물 저작권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