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강단 콘텐츠팀] 매년 5월은 프리랜서 강사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강의료를 3.3% 원천징수 후 지급받는 프리랜서 강사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돼 전년도 소득 전체에 대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정확한 신고 방법을 모르거나 공제 항목을 빠뜨려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많다고 세무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세무사 김은형 씨(45)는 “프리랜서 강사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필요경비 처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강의에 직접 필요한 교재비, 교구비, 인터넷 요금, 스튜디오 임차료, 강의 장비 구입비는 모두 사업 관련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영수증을 챙기지 않아 처리를 못 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강사가 신고 전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소득 확인이다. 강의료를 지급한 기관에서 발행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집하고, 홈택스에서 ‘나의 소득’ 조회로 누락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는 필요경비 처리다. 교재·자료 구입비, 통신비(업무 사용 비율 적용), 교통비, 장비 감가상각비 등이 해당된다. 사무실이나 작업 공간을 따로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의 일부도 경비로 인정된다. 홈 오피스 사용 시에도 실사용 비율을 산정해 공과금, 인터넷 요금 등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셋째는 인적공제와 기타 공제 활용이다. 배우자, 자녀, 부모님 부양 여부에 따른 인적공제를 빠짐없이 적용하고, 건강보험료 납부액, 국민연금 납부액,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 금액도 모두 공제 대상이다.
특히 노란우산공제는 프리랜서 강사들이 활용도가 낮은 절세 수단 중 하나로 꼽힌다. 연 최대 5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액 전액을 소득 공제받을 수 있어 세율이 높은 고소득 강사일수록 효과가 크다. 김 세무사는 “연 소득이 4,6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율 구간이 높아지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본 소득 데이터가 자동으로 채워져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 항목은 직접 입력해야 하므로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신고 기한은 5월 31일(토요일인 경우 다음 첫 번째 평일)이며,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다면 분납 신청도 가능하다. 5월 말까지 신고하고, 세금의 절반은 7월 말까지 나눠 낼 수 있다.